식약처,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설명회 개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9-07-16 10:07   수정 2019.07.16 10:07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7월 18일 서울지방식약청 1층 강당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민원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창상피복재 허가 후 건강보험 분류 예측이 어렵다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발간(7.11)한 ‘창상피복재의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안내서’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내용은 △창상피복재의 품목 분류 및 심사 내용(식약처)  △드레싱류의 건강보험 심사 절차 및 분류(심평원)  △창상피복재 품목별 건강보험 분류 흐름도 및 예시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창상피복재 관련 업체가 개발단계부터 건강보험 분류를 예측할 수 있게 됨으로써 제품개발 방향  결정 및 창상피복재 제품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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