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서·검안서·증명서도 '진료기록부'에 포함
법제처 법령해석…반드시 서면 작성할 필요없이 전자문서도 가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1-06 12:00   수정 2018.11.06 12:01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에 포함된다는 법령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최근 강원도 원주시로부터 질의받은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제1항 본문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같은 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제1항에 따른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의료법 제22조에서는 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을 갖춰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항),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진료기록부 등의 보존)제1항에서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진료기록부등을 일정 기간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면서 같은 항 제9호에서는 이러한 진료기록부등 중 하나로 '진단서 등의 부본(진단서·사망진단서 및 시체검안서 등을 따로 구분해 보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법제처는 의료법 제22조제1항에서 진료기록부등에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또한 이러한 내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의료법 제17조제1항 진단서등의 구체적 기재내용을 정한 시행규칙들에서도 병명, 임상적 진단, 최종 진단, 치료 내용과 소견, 사망 원인, 임신 기간, 출생아의 신체와 건강 상황, 사산의 원인 등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의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한다는 것.

이와 함께 법제처는 진단서·검안서·증명서가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할 필요 없이 전자문서로도 작성 가능하다는 해석도 함께 냈다.

진단서등이 진료기록부등에 해당된다고 보면 의료법 제23조(전자의무기록)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되는데, 의료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진단서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않아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법제처는 의료법 제17조제1항은 진단서 작성 주체에 대한 내용일 뿐, 작성방식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고 보았다.

법제처는 "처방전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지는 의사가 진료기록을 입력하는 동시에 환자가 원하는 약국에 전송해 미리 약을 조제해 환자가 도착하는 즉시 전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에게 직접 교부하는 방식 외에 전자문서로 '발송'하는 경우까지 넓힌 것"이라면서 "진단서등을 반드시 서면으로만 작성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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