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위해성평가 종합관리' 법 제정 추진
위해성평가 중에도 국민건강 위해 일시금지 조치도 진행...국민에 공개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31 06:00   수정 2018.10.31 08:39
식품·의약품 등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를 별도 법률 제정을 통해 총괄적으로 수행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30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 파동의 피프로닐 성분, 가습기 살균제, 생리대 VOCs(휘발성유기물질)와 같이 일상생활 속에서 식품, 축수산물, 의약외품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생활 속에서 국민들이 자주 노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들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식품·의약품·의약외품·위생용품 등은 각 소관 법률에 따라 제품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위해성 평가·관리되고 있어 특정한 유해물질이 다양한 노출 경로를 통해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별 제품의 위해성평가 결과가 인체에 안전하다고 해도, 전체 식품·의약품등을 통해 섭취되고 노출되는 총량은 위해할 수 있다"며 "다양한 노출경로를 종합해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해 안전기준을 설정하는 등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법률안은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종합적 위해성평가·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총괄 수행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해당 법안에서 적용 대상이 되는 식품·의약품 등, 독성, 독성시험, 위해요소, 위해성, 위해성평가, 위해성관리 및 사업자 등 관련 용어를 정의했다.

타 법률에 따른 식품·의약품 등에 대한 개별적인 위해성평가 및 위해성관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위해성평가 기본계획 수립 및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 구성'에 관한 내용도 정리됐다.

여기에서는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방향을 반영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위해성평가 등에 관한 정부 정책을 심의하는 위해성평가정책위원회를 두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위해성평가의 수행 및 위해성관리 등'에서는 외국에서 사용이 제한된 식품·의약품등, 새로운 원료 또는 성분을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물질 등 위해성평가 등의 대상을 정했다.

위해성평가를 위한 고려사항,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하고,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독성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정하며, 식품·의약품등의 위해성평가를 위해 공무원이 출입·검사·수거를 할 수 있도록 정했다.

위해성평가가 끝나기 전이라도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 등의 일시적 잠정 사용금지 등 안전관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장은 위해성평가 결과에 따라 위해성관리 조치를 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해성평가 결과·일시적 금지조치·위해성관리의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토록 했다.

'위해성평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항목에서는 독성 및 위해성평가 정보의 수집·분석 및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더불어 식품·의약품등의 안전한 취급·사용을 위한 사업자·소비자 교육·홍보, 위해성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약처장은 위해성평가 활성화를 위해 지원기관을 지정해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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