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전성분 표시, 임의 변경할 경우 파악 어려워”
업체가 신고한 내용 그대로 반영…대책 마련 촉구
전세미 기자 jeons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10-29 17:23   수정 2018.10.29 17:28

지난해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업체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 이를 파악할 방법이 부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29일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독성 생리대 문제로 작년부터 생리대 전성분표시가 시행됐다. 그러나 전성분이 표시돼도 업체가 올바르게 신고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 신고를 한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면 알 수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고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정책은 반쪽에 불과하다. 이 부분과 관련해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남 의원은 생리대 건강 영향조사 결과 및 진행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생리대 안전성 문제로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생리대건강영향조사 청원을 해서 논의하고 있다. 50명을 모집해서 보니까 생리통, 가려움증 등 여러 현상들이 나타났다. 예비조사이긴 하지만 생리대와 여성건강 분야에서 의미 있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진행될 본조사 일정, 내용과 결과를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