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이 난소암 표적항암제 '린파자'의 급여기준에서의 투여기간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난소암 표적항암제 보험급여 여부' 서면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난소암에서 유지요법으로 투여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린파자(올라파립)'는 현재 급여기준에서 투여기간을 '15개월'로 제한하고 있다.
이는 해외에서 투여기간 제한 없이 장기간 유지요법으로 급여가 인정되는 것과 차이가 있는 상황으로, 린파자를 처방하고 처방받는 의사와 환자들로부터 급여확대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은 "현재 동 치료제에 대한 근거문헌이 제약사로부터 추가제출(2018년 8월)돼 전향적인 보험급여를 위한 검토 및 제약사와 협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지난 19~23일 독일 뮌헨에서 진행된 유럽 의료종양학회(ESMO) 프레지덴셜 심포지엄에서는 린파자의 새로운 임상 3상 시험 결과가 공개돼 주목받기도 했다.
해당 시험에서는 린파자를 복용한 그룹의 무진행 생존기간이 플라시보 대조그룹보다보다 70% 낮게 나타나 진행·사망률 감소를 확인했으며, 복용그룹의 60.4%가 36개월차 시점에서도 무진행상태를 유지(플라시보 대조그룹 26.9개월)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