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의약품 계획에 '수거장소 확대' 반영 검토"
복지부 민원답변…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방안 마련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8-14 06:20   수정 2018.08.14 06:49
복지부가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해 지자체 폐의약품의 처리계획에 '수거장소 확대'가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다.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편의점 판매자 교육 강화 방안 등도 함께 검토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민원인의 '폐의악품 인식개선을 위한 교내 수거 캠폐인을 통해 본 정책제안'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의약품으로 인한 사고, 무분별한 의약품 폐기로 인해 국민들의 의약품 처리에 관한 불안감이 한층 더 증가하고있다"며 "이에 '폐의약품 교내 수거 캠페인'을 기획해 활동한 결과를 정리해 정부에 정책제안을 한다"고 전했다.

민원인이 제안한 정책제안은 △아파트·약국 폐의약품 분리수거함 비치 의무화 △편의점·병원입구·관공서입구·우편함 등 수거공간 확대 △대중매체를 통한 항생제 오남용·부작용 광고 △정기적인 교내 캠페인 활동 △편의점·약국 취급 의약품 낱알판매 △편의점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강화 등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폐의약품 및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책현황을 소개하면서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추가 검토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환경부는 2010년 7월부터 공동주관으로 '가정 내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과 폐의약품 회수·처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동 사업에 참여하는 약국 및 보건소에는 폐의약품을 수거하는 함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으며, 회수된 폐의약품은 환경부 소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소각 처리하도록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돼(2017년 11월 28일) 폐의약품이 '생활계 유해폐기물'로 지정·관리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폐의약품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더불어 "제안한 폐의약품 수거함 비치 의무화 및 수거장소 확대, 홍보 및 교육 강화 등의 내용이 지자체의 폐의약품 처리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편의점 및 약국 판매 의약품의 낱알판매에 대해서는 약사법상 불가능하다는 현행 입장을 재확인했다.

약사법 제48조에서는 환자의 의약품 복용 시 보건위생상 위해 예방 및 의약품 효능 감소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봉함한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을 개봉해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복지부는 상비약 판매교육과 관련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약사법 제44조의3에 따라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서도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이 강화되도록 향후 정책 수립 시 건의사항을 적극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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