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자살예방센터(센터장 한창수), 한국기자협회(협회장 정규성)는 31일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세 기관은 기존에도 '자살보도권고기준 2.0' 준수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전문가 11인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함께 개정했다.
특히 언론현장에 종사하는 기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해(한국기자협회 추천) 자살보도권고기준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였다.
개정된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 원칙으로 통합했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내는데 집중했다.
우선 자살수단‧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서는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 언론의 특성을 반영하려고 노력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포함하고 있다.
세 기관은 향후 개정된 권고기준의 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기자협회는 개정된 권고기준을 지속 홍보하고, 특히 9월에는 중앙자살예방센터와 함께 사건기자 세미나를 개최해 사건기자 대상으로 권고기준을 홍보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언론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