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 창출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 보건의료 R&D 기술료 유예, 감면액 확대 등 혜택이 이뤄진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 등 보건의료 산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2018년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안내하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올해 6월 27일 개정된 이번 관리규정에서는 제28조(기술료의 징수·감면 및 면제)에 청년고용과 관련한 내용 2개 항이 신설됐다.
제28조 14항에서는 청년을 신규 채용하면 기술료 납부를 2년 간 유예하는 조건이 마련됐다.
적용 대상 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기술실시계약 체결 전 6개월 이내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해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참여연구원(이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한 전문기관의 장은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를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부터 2년 동안 유예할 수 있다.
또한 제28조 15항에서는 고용된 인력을 2년간 유지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지급된 인건비 50% 이내에서 기술료를 감면한 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관리규정에서는 제14항에 따라 신규채용한 실시기업이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2년 후 시점에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고용된 청년인력을 기술실시계약일로부터 2년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기술실시계약서 또는 기술료 납부이행 계획서 상의 기술료 납부 기한일을 기준으로 기술료를 징수하도록 했다.
한편, 이러한 관리규정 개정은 올해 3월 보건복지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정부 부처가 제5차 일자리위원회에 보고해 확정된 '청년 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의 일환으로 적용되는 정책이다.
11개 부처가 발표한 R&D 3종 패키지는 △정부 납부 기술료 연계 신규 고용 △현금 매칭감면 연계 신규고용 △R&D 지원 자금 비례 채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