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에게 화장품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표시가 의무화화된다.
또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표시 또는 광고하려는 화장품은 사용기준이 정해진 원료의 함량표시를 의무화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주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6월 22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화장품 제조업자 또는 제조판매업자의 폐업신고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폐업신고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간소화했다.
이와함께 화장품의 광고업무정지 기간중 광고행위흘 한 경우 판매업무정지 처분기준을 신설하는 등 행정절차 등을 합리화했다.
| 01 | 뉴로핏, 320억원 투자 유치…알츠하이머 치료... |
| 02 | 대웅제약, '펙수클루정' 적응증 추가 임상3... |
| 03 | 신테카바이오,항암-면역질환 항체 후보물질 ... |
| 04 | 다임바이오, ‘초격차 스타트업 1000+’ 선정…... |
| 05 | 중국 ‘이노벤트’, 바이오 CDMO 진출..글로벌... |
| 06 | 병원 유통업계, 대웅 유통개편 확산 경계…"... |
| 07 | 다이이찌산쿄, ADC 생체지표 발굴 AI 접목 제휴 |
| 08 | "단일 학문 넘어 융합의 시대로"… 한국약제... |
| 09 | 메디톡스, 히알루론산 필러 ‘뉴라미스’ 2종 ... |
| 10 | 시지메드텍, 성남 인체조직은행 인수… ECM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