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적용을 알리면서 저소득층 부담 완화 등 형평성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부담 재정은 건보 총 재정을 충분히 반영한 것으로 예측 범위 내에 있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험정책과장은 지난 2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정 과장은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은 연간 보험료 관련 민원이 6천만 건에 이르렀을 정도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것"이라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이 높아지고,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욱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면서 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가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래는 정경실 과장과의 질의응답.
건보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보 재정에 무리가 없는지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올해는 약 3,539억원, 연간 8,493억원의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해 마련됐고, 작년 3월에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왔다.
즉, 보장성 강화대책 검토시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에 따른 재정요인은 이미 고려됐던 사항으로,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건보료 수입은 줄고, 지출이 늘어나는데 보험료율 결정에 영향은 없는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보험료율 결정할 때 재정수지 등을 감안해 5년 정도 재정전망을 보고 결정하는데, 지난해 건정심에서 재정관리 목표 수치를 말한 것은 과거 10년간 평균 보험료율 수준으로 인상해도 재정에 무리 없게하겠다는 의미로, 3.2% 수준이었다.
그 안에는 지출, 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모두 감안한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 7월 부과체계 개편안을 시행하면서 새롭게 마이너스 돼 보험료율 올라가는 것은 없다고 보면 된다.
부과체계 핵심이 지역가입자 부담을 줄이는 것인데, 직장가입자는 대부분 변동 없거나 상대적으로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 격차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 소득을 없애면서 실제 파악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평균 보험료를 낮추는 것으로, 현 시점에서 직장가입자와 똑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렵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고,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를 인하하지만, 여전히 재산에 따른 보험료 부담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닌지
-재산에 대한 보험료 인하는 소득파악률의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득은 있으나 파악이 안 되어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면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방향성 하에 1단계 개편과 함께 과표 5천만원(시가 1억원 상당) 이하의 소액 재산에 대해 500~1,200만원까지 공제를 시작하고, 2단계 개편시 모든 재산에 대해 과표 5천만원을 일괄 공제 적용할 계획이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천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직장가입자 평균 월급(평균 보수월액)의 30배를 기준으로 정해왔다.
6월까지는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4억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상한액 243만 7천원이 적용됐다.
이번에 보험료 상한선을 조정할 때에도 기존과 동일한 원칙 하에, 2016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9,925만원(연봉 11.9억원 수준)을 반영해 기준을 정했다. 다만, 기존의 상한선 기준이 7년간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큰 폭의 상한선 조정이 이뤄지게 된 것이다.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을 바꿔,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직장 퇴직·실직 시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는지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하던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개편시에는 자동차, 재산 보험료가 더 큰 폭으로 낮아지므로 퇴직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더욱 줄어든다.
또한 퇴직 당시 소유하고 있던 자동차나 재산 가치가 높다면 직장에서 퇴직 후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까지 기존 '임의계속가입제도'로 한시적으로 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하지 않나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아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한다는 피부양자의 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또한, 우리나라는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2017년 기준)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많은 수준이고, 외국에서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외에 형제·자매를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부과체계 개편 후 국민이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건보료에 대해 의견을 청취해 보완할 계획이 있는지
-현재 배포되고 있는 건강보험료 고지서에서 세부 내용을 보여주고 있다.
보험료는 낮으면 낮을 수록 호응이 좋다는 인식이 있고, 완벽한 개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단계 개편을 예정대로 시행한 후 앞으로 구성될 '부과체계 개선위원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되는 사회적 논의를 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