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해소 목적이라도 의사·약사 자격 완화는 안돼"
복지부, 국민제안 답변…생명·건강 측면 강조해 명확한 '불수용' 입장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18 06:00   수정 2018.06.18 06:44
청년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직의 자격완화'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됐으나 불수용됐다.

특히, 업무참고 및 신중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변호사·회계사와 달리, 의사·약사 등 보건의료계 전문직의 경우 생명·건강을 다룬다는 점에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나왔다. 

법무부·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는 최근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제안- 전문직 문호의 확대'라는 제목의 민원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민원인은 "청년실업문제를 다루는 원칙중의 하나는 현재 정부가 사실상 정원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직(의사, 약사,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증을 일정한 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그 문화를 개방하는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CEA(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도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의 기득권자인 변호사, 의사, 약사등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진입장벽을 높이 치고 이익을 나눠갖는다"며 "전문자격증을 일정한 자격요건을 충족한 모두가 갖을 수 있게 해 개별시장의 진입을 허용하고 이후 들어가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쟁시키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제도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결정하고 있는바 귀하의 귀중한 민원 내용은 향후 법조인 선발·양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금융거래위원회는 "공인회계사 면허 취득에 일정 자격요건을 두는 이유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 등 전문적이고 일부 공적인 영역의 업무를 일정 소양을 갖춘 자에게 수행토록 해 기업 건전 경영 및 국가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금융위는 "따라서 공인회계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정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귀하의 민원 내용은 향후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복지부는 법에 근거한 의사·약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조, 약사법 제3조에 따라 의사, 약사가 되려는 자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 약사 면허를 취득함에 있어 이러한 일정 자격요건을 두는 이유는 의료행위 및 의약품 취급이 사람의 생명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하게 하고, 전문가(약사)가 의약품을 취급하도록 하게 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의사,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일정 자격요건 규정을 완화하는 것은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수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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