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약제 급여화가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검토된다고 공개된 가운데, 복지부가 해당 년도 항목 검토를 그해에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선별등재로 들어온 약제의 검토도 의료계 예비급여와 같이 3~5년 내에 검토가 끝난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4일 센터포인트 광화문 빌딩 회의실에서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약품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 정책설명회'에서의 질의응답을 통해 관련 내용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약제 관련 415개 항목을 5년(항암제 2018~2020년, 일반약제 2018~2022년)간 검토하며, 올해는 88개 항목(항암제 17개, 일반약제 71개)를 검토할 계획이다.
주요 질의응답을 보면, A 제약사 관계자는 단계별 검토에 대한 순서가 변경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 관계자는 "만약 검토 후순위의 항목을 앞 순위로 땡겨올 수 있는가"라며 "적응증이 여러개 걸려있는 경우의 검토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물었다.
여기에 복지부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발표한 것처럼 큰 흐름속에서 약제 급여화는 예비급여(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를 따라 추진되기 때문에 바뀔 수는 없다"면서 "적응증이 여러개 걸려있어 각 단계에 걸쳐있는 경우는 내부적으로 순서를 정해 특정연도에 모아서 검토할 예정이다. 이 경우 제약사가 빠른 검토를 요청하면 참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 제약사 관계자는 연차별 대상항목 검토계획에 대한 마감시한과 선별급여→필수급여의 방식에 대해 물었다.
그는 "예를 들어 연차별 계획에서 2019년에 검토를 시작한 항목이 언제 끝나는지는 나와있지 않은 데 그 검토완료 시기를 알고 싶다"며 "선별급여 결정 후에 필수급여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제약사가 직접 신청을 해야하는지, 정부가 정하는지를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곽 과장은 "연차별 검토는 실시한 해에 검토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선별급여의 필수급여 등재는 예비급여(의학적 비급여 급여화)를 따라 3~5년내에 결정된다. 검토는 제약사 신청에 의해서도 가능하고, 정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C 제약사 관계자는 선별급여에 따른 보장성 확대가 기존 등재신청 업무에 영향을 주어 지연이 이뤄지지 않을지를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선별급여의 빠른 결정을 위해 검토 프로세스를 변경하면서 기존 일반약제의 신규 등재가 이에 밀려 지연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여기에 곽 과장은 "분명 약제 급여화 계획 추진에 따라 등재 업무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확신하기는 어렵다"며 "주어진 상황에서 자원배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직 실행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심사평가원에는 등재기준부 쪽에 업무전담팀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답했다.
D 제약사 관계자는 사전약가인하 및 사용량연동제 등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사용량이 필수급여와 선별급여에 차등적으로 반영되는지를 물었다.
곽명섭 과장은 "이론적으로 환자 본인부담률 5%와 10%에서의 접근성은 다를 수있기 때문에 약제비 증가가 다른 패턴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서 인정한다"면서도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그렇다/아니다로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선별급여 사례가 누적되면 경험치·예측치가 통계적으로 나올 것이므로 그 이후에 정형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