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 취소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성명…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에도 구체적 이유없이 재지정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6-11 12:02   
건강세상네트워크가 최근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재지정을 취소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016년 9월 전북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이하 전북대병원)로 이송된 중증외상 소아환자(이하, 소아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료거부를 당하고 10여 곳에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같은해 10월 28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른 행정처분의 적합성 여부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2018년 6월 5일, 감사원은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이번 사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포함해 발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총 14건의 위법 및 부당사항이 확인되어 복지부(11건), 소방청(2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건) 그리고 전북대병원(1건) 4곳에 처분요구 또는 통보했다.

이번 감사를 통해 복지부가 현지 조사과정에서 전북대병원의 진술만 믿고 관련 기록에 대한 검토 및 확인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전북대병원이 소아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거짓진술로 사건내용을 은폐하려 한 사실을 밝혀내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복지부의 부실한 현지조사로 인해 해당 병원 및 의료인에 대한 조사와 적정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결과에 포함된 복지부에 대한 주의 및 통보처분은 권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이자 관리/감독기관의 책임을 묻는 내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소아환자 사망사건 이후,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이 응급조치 미흡으로 소아환자가 사망에 이른 것을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취소와 함께 과징금 322만5천원 및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지만, 6개월 후인 2017년 5월 복지부는 전북대병원을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조건부 재지정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 일정 기간 지정을 배제하도록 하는 제한이 없는 등 관련 법률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재지정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감사결과에 포함했다.

이에 대해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전북대병원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미 지정취소가 됐고 '권역외상센터 운영지침'에 명시된 권역외상센터의 필수의무사항들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전북대병원을 재지정한 요건과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힌 바는 없다"며 "감사결과에는 재지정 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제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전북대병원은 현지조사과정에서 당직의사 호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했고 복지부의 최종처분이 있기까지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정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에 사실을 은폐해 조사업무를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

이들 단체는 "그러므로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드러나 추가사실에 근거해 볼 때, 전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기관 조건부 재지정은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며 "복지부는 법률 위반으로 인해 지정취소된 병원에 대해서는 재지정을 제외한다는 내용을 포함해 재지정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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