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추진
중소제약사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 개발·생산 지원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29 06:15   수정 2018.05.29 07:2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소제약사가 효과적인 특허전략을 수립해 시장 경쟁력 있는 제품을 조기에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사업'은 2015년 3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시행으로 의약품 개발 과정에서 특허문제 해결의 필요성이 증대되었으나 관련 경험 및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제도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제약사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2016년부터 첫 실시됐으며, 지난 2년간 총 20개 기업 26개 품목을 컨설팅한 바 있다.

그동안 주요성과는 오리지널제품의 특허 회피를 통해 '암성통증'에 사용하는 마약성 진통제 개발을 지원해 오리지널 제품 특허기간 만료 전 품목 허가·시판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절감했다.

또 오리지널 제품의 특허 권리 분석을 통해 특허 침해 등 우려없이 서방정, 패취제, 복합제 등 다양한 제품 개발을 지원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에도 총 10개 과제에 대해 과제당 최대 1천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은 개발 품목 발굴, 개발 방향 설정 등 의약품(바이오의약품 포함) 개발·생산을 위한 특허분석, 특허전략수립 등에 관한 사항이다.

컨설팅 지원 대상 기업은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활용하거나 특허도전 등을 통해 의약품 개발을 추진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으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500억원 미만인 업체이다.

식약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 특허대응전략 컨설팅 지원사업'을 5월 28일자로 공고했다. 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과제를 선정해 10월까지 컨설팅을 지원할 계힉이다.

식약처는 컨설팅 지원 사업이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특허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특허분쟁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