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기로 하면서 개방형 직위 운영 체계에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소비안전국장을 개방형 직위에서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국장급 개방형 직위에서 식품소비안전국장이 해제되고, 과장급 개방형 직위로 서울지방식약청 유해물질분석과장과 부산지방식약청 시험분석센터장을 신규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과장급과 국장급 직위에 대해 공개모집을 통해 인재를 선발하는 개방형 직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과장급은 감사담당관, 대변인 등 10여개 직위, 국장급은 소비자위해예방국장·식품소비안전국장·의약품안전국장 등 3개 직위가 개방형으로 지정 운영되고 있다.
과장급 등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의 경우 개방형 선발을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국장급 직위의 경우에는 공무원에 비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업무장악 능력도 떨어져 '계륵'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개방형 직위의 경우 최소 3년의 임기를 부여하고 있어, 업무 능력이 떨어져도 임기동안은 교체를 할 수 없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식약처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국장급 세자리중 식품소비안전국장을 해제함에 따라 남아 있는 소비자위해예방국장과 의약품안전국장 등 2개 직위도 존속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