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영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주사제는 원료의약품 등록대상에서 제외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확보를 위해 시행중인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 영양보급 목적인 주사제는 제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식약처는 당초 모든 주사제를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었으나 , 제약업계에서 영양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다성분 원료의약품에 대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해 옴에 따라 원료의약품 등록대상 주사제를 치료 목적 제제로 한정해 운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사제의 원료의약품 등록이 안정화될 때까지 퇴장방지의약품, 주성분(영양소 등) 자체에 영양목적인 제제는 원료의약품 등록 대상에서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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