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도 '발암성' 그림으로 교체…12월 23일부터
복지부 행정예고…현재 11종의 경고그림 모두 새로 바꿔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5-14 11:28   수정 2018.05.14 17:01
복지부가 행정예고를 통해 현 11종의 담배 경고그림을 모두 새로 교체하는 가운데, 궐련형 전자담배도 '발암성'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담뱃갑에 새롭게 부착할 경고그림 및 문구(안) 12개를 확정하고, '담뱃갑포장지 경고그림 등 표기내용(복지부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는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합리적인 경고그림·문구 제작을 위해, 제2기 경고그림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현재의 경고그림·문구에 대한 효과평가 및 교체시안(후보안)에 대한 일반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외국의 다양한 사례를 검토하는 등 약 1년의 준비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했다. 

최종안을 보면, 현재 11종의 경고그림(궐련류 10종, 전자담배용 1종) 모두 새로운 그림으로 교체했다.

이는 동일한 경고그림을 오랫동안 사용함에 따른 익숙함과 내성이 생겼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돼 전면 교체를 통해 담배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불러 일으켜 경고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제1기 경고그림 효과평가 설문조사 결과, 1차 설문 보다 2차 설문(1차조사 3개월 후)에서 동일 참여자 효과성 점수가 소폭 낮게 나타났다.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서도 경고그림을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 주제를 변경했다.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은 총 10가지 주제(질환관련 5, 비질환관련 5)로 구성돼 있으며, 그 중 경고효과가 낮게 평가된 '피부노화'는 삭제하고, 대신 '치아변색'을 새롭게 추가했다.

전자담배의 경고그림 수위를 강화하고, 제품특성에 맞게 경고그림 차별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재 전자담배 경고그림은 '흑백 주사기 그림'으로 궐련류 담배의 경고그림에 비해 경고그림이 전하는 메시지를 이해하기 어렵고, 경고효과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액상형 전자담배(니코틴 용액 사용)'는 니코틴 중독 유발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제작했고, '궐련형 전자담배(궐련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기계를 이용해 가열해 사용)'는 일반궐련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점, 배출물(에어로졸)에서 발암물질(궐련연기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이 여전히 검출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암(癌) 유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림으로 제작했다.

경고문구 역시 질병발생 또는 사망의 위험증가도를 수치로 제시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흡연의 폐해를 보다 실감할 수 있도록 경고문구를 조정했다.

질환 관련 주제의 경우, 현재는 흡연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사실만 경고했지만, 교체안은 질병발생 또는 사망위험이 어느 정도로 증가하는지를 국내·외 과학적 연구결과를 근거로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비질환형 주제는 흡연에 따른 손실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구성해 현재의 문구보다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흡연폐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경고그림 전면 교체는 오랫동안 사용에 익숙해진 그림·문구를 강화해 담배 폐해의 경각심을 불러 예방효과를 극대화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덜 해로운 담배'로 오인돼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궐련형 전자담배의 폐해를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경고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고그림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현재 담뱃갑 면적의 30% 이상인 표기면적을 확대하는 방안, Plain Packaging 도입 등에 대해서도 향후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담뱃갑 경고그림은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으로서 전 세계 105개국에서 시행중에 있으며, 그 중 43개국에서 65% 이상의 넓이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된 경고그림 및 문구는 행정예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 경과 후 12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진행되며, 의견 제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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