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 공항, 철도차량의 객차, 선박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설치 장소에 관한 기준 및 안내표지 부착에 관한 규정이 없어 공동주택의 경우 경비실이나 관리사무소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응급장비를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의 이용자들이 응급장비의 설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응급장비를 적절히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마련된 개정안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거나 출입하는 사람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출입구 등 이용하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함께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