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대전지방청은 5월 2일 대전식약청에서 관내 마약취급자를 대상으로 ‘2018년 상반기 마약류 취급자 교육’을 개최한다.
이번 교육은 5월 18일부터 시행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안내하고 마약류 취급 관련 규정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북도 소재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원료물질수출입업자 가운데 허가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취급자이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한 사항 △마약류 저장·보관 등 취급에 관한 사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내용 등이다.
한편, 마약류 취급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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