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중환자실 수가가 개선되면서 병원약사의 신생아중환자실(NICU) 소아중환자실(PICU)에 대한 수가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건정심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가 올해 1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신생아 사망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한데 대한 후속조치로 신생아중환자실 수가 개선이 이뤄졌다.
우선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이 이뤄졌다. 신생아는 약제 투여량이 소량으로 주사제 조제·투여 과정에서 감염 등 문제 발생 가능성이 커 집중적 관리가 필요해 이를 위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가산이 이뤄진 것.
주사제 무균조제료 가산에 따라 신생아중환자실(100%), 소아중환자실(50%) 환자에 대한 고영양수액제(TPN)나 항암제, 항생제 등을 조제할 경우 가산을 적용하고, 야간‧공휴일 조제 시에는 조제료를 50% 추가 가산할 계획이다.
또한 미숙아 출산율 예방을 위한 모유수유간호관리료를 신설해 간호사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에게 유축(냉동)된 모유 수유시 냉동 모유 해동, 소분, 수유 등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추가 소요 보상을 위한 관리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금액은 상급종합병원 3만3,650원, 종합병원 2만7,600원, 병원 2만2,710원이다.
신생간호등급 개편도 함께 이뤄져 간호관리료 차등제 특등급을 신설(5등급→6등급)했다.
권역외상센터의 수가도 개선해 외상환자 진료과정을 △외상센터로의 환자 이송 △외상센터 도착 초기 처치 △외상환자 긴급수술 △수술 후 중환자실 등 입원치료 △수술 후 재활치료 등 크게 다섯 단계로 나눠 그간 비용 보상이 충분하지 못했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어온 부분들을 찾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수술 야간·공휴일 가산도 이뤄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이뤄지는 야간 및 토요일·공휴일 외래진료를 활성화하고자 해당 시간에 이뤄지는 간단한 수술적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 수가를 30% 가산하기로 했다.
한방병원 종별가산율 및 진찰료도 개선돼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되어 있고 일정 수준의 교육·의료기능 등을 충족하는 한방병원에 대해서는 30% 가산을 신설‧적용하고, 25% 기준은 신설 기준에 맞춰 정합성 있게 개선할 예정이다.
한방병원 진찰료는 기존 단일수가였던 기준을 종별가산율 구분에 맞춰 세분화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그외에도 '중증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수술 전후 관리 등을 위한 교육상담 수가 시범사업', '건강보험 수가 적정화 추진계획' 등을 건정심에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