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5일부터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의 광고가 전면 금지된다. 또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등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법제처는 4월 25일부터 전문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한 약사법령이 개정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될 약사법에 따르면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등(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해 의약품 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가로 했다.
이와 함께 정신질환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해 약사회(한약사회)가 윤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약사 등에 대한 자격 관리가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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