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사망 의심자 검사의무' 법제화 추진
김현권 의원 발의…E형간염 제4군감염병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3-02 06:00   수정 2018.03.02 07:04
인간 광우병 확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예방관리를 위해 의심환자의 시체를 해부할 수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내에서 프리온질환 의심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와 관련한 E형간염 제4군감염병에 추가해 관리하는 내용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은 지난달 28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2017년 국내 프리온 질환 의심환자 의뢰 진단건수(2016년 289건→2017년 328건)와 뇌척수 단백질 양성 판정 및 혈액 프리온 유전자 변이 건수(2016년 69건→2017년 109건)가 실험실 검사가 시작된 2005년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에선 소시지 10개당 1개꼴로 E형간염 바이러스가 검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것과 관련해 E형간염 확진 건수가 2005년 500명에서 2015년 5,500명으로 급증, 국제사회의 경각심을 드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그러나 우리나라에선 프리온 질환 의심환자에 대한 해부를 통한 뇌조직 검사가 의무화되지 않아 부검을 인간 광우병(vCJD) 확진이 불가한 실정이어서 관련 연구도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행 감염병예방법은 '소재불명 및 연락두절 등 미리 연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고 해부가 늦어질 경우 감염병 예방과 국민 건강의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수십년간 이런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최근 급증세를 보이며, 세계적으로 위세를 더하고 있는 E형감염을 법정감염병에 포함시켜 관리하지 않아서 이에 대한 발병실태 조사는 물론, 확진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함께 지적했다.

이에 따라 발의된 개정안은 제4군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해서 법정감염병으로 관리하고 감염실태 파악과 대책 수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을 통해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으로 사망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연고자의 동의 없이도 그 시체를 해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사망이후 해부에 응하거나 뇌를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의심 환자에게 입원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또는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을 위한 환자와 그 연고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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