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시중 유통제품에 대한 수거 검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바이오의약품 약사감시 방향' 발표를 통해 선제적 감시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감시활동으로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민안심을 확보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식약처는 품질부적합 품목, 최근 3년간 위반업체 품목, 생산·수입실적 상위품목, 국가출하승인시 시험항목 면제품목 등 65개 품목의 유통 제품을 수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식약처는 줄기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보툴리눔독소제제, 인태반제제, 백신, 성장호르몬 등 국민인지도가 높아 위반가능성이 큰 제제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연 2회 집중감시기간을 운영해 특정품목에 대해 집중 감시가 진행된다. 전문의약품의 대중 광고 및 효능·성능에 대한 거짓·과장광고, 의·약전문가 추천 광고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된다.
특히 본부, 지방청, 지자체 기획합동감시를 통해 바이오의약품 유통·보관 관리싵태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할 방침이라고 식약처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