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경상북도 공보의 배치 불균형 지적
기관감사 통보…"의과·치과 등 공보의 의료취약지에 배치하라"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05 12:00   수정 2018.01.05 15:19
경상북도에서 공중보건의사 배치의 불균형이 지적돼 의료취약지에 공보의를 더 많이 배치할 것을 통보받았다.

지난 4일 감사원이 실시한 '경상북도 기관운영 감사'에서는 이 같은 문제제기와 시정조치 지시가 이뤄졌다.

경상북도는 매년 공중보건의사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후 '공중보건 의사제도 운영지침' 등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를 관내 시·군 보건소 및 의료원 등 복무기관에 다시 배치하고 있다.

또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지방의료원과 군지역에 각각 2~6명과 보건소당 1~2명(보건지소당 별도 1명)의 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의과공보의)를 배치하되, 인근지역 민간병원의 수 등을 고려해 배치해야 한다.

민간병원 수를 보면 2014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포항시와 안동시가 각각 16~17개와 8개지만, 군지역인 성주군과 군위군은 각각 2개와 1개 뿐이고, 울릉군은 민간병원이 없어 경북은 인근지역 민간병원의 수 등을 고려해 도시지역에 있는 포항의료원과 안동의료원보다는 군지역에 있는 울릉군보건의료원과 성주군보건소, 군위군보건소 등에 의과공보의를 더 많이 배치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경상북도는 2014년 안동의료원에 의과공보의 배치 기준보다 3명을 초과 배치한 반면, 성주군보건소 등에는 1명을 적게 배치하는 등 운영상 문제를 보였다.

또한 2016년 김천시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위 지침에서 정한 치과 공보의 배치기준보다 1명을 초과 배치한 반면, 울릉군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에는 2명을 적게 배치했다.

응급의료취약지의 응급의학과 전문 공보의 배치도 문제가 됐다. 경상북도는 2015년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소재한 안동의료원에 3명의 응급공보의를 배치한 반면, 응급의료취약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응급전문의가 없는 지역인 의성군에 소재한 의성군보건소(응급의료기관)에는 응급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응급전문의가 없는 지역의 경우 응급환자 발생 시 헬기 등을 이용해 응급전문의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고, 강수·강풍 등 악천후 시에는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등 응급의료취약지 내 환자의 신속한 구호가 어려워 응급 환자의 사망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는 실정이다.

경상북도는 앞으로 군지역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공중보건의사를 배치할 때 민간 의료기관 분포 현항 등을 고려해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응급공보의는 전문과목별 의사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하는 등 의료취약지의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경상북도지사가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의 기준에 따라 의과 공보의와 치과 공보의를 군지역 보건소 등 의료취약지에, 응급의학과 전문공보의를 응급의학과전문의사가 없는 응급의료취약지 지정지역에 더 많이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