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아직 휴일·야간 조제료 30%가산 모른다"
권익위 가산 상시홍보 권고…휴일약국 안내·안전상비약 외국어 확대 등도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8-01-05 10:49   수정 2018.01.05 15:17
약국 조제료가 휴일·야간에 30% 가산된다는 점을 모르고 제기되는 민원이 많아 권익위가 심평원에 상시 홍보를 권고했다.

휴일 약국 안내와 안전상비약 외국어 안내 확대에 대해서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권익위)는 지난 4일 민원사항을 종합해 관계기관에 각 내용을 권고했다.

권익위는 휴일·야간에 환자가 약국에서 조제하면 약값의 30%가 가산되나 이 제도가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관련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 제기된 민원을 보면, 민원인은 "약국에서 약제비 결제 시 야간 조제료 추가 부담에 대하여 알려주지 않고 부당하게 가산료를 부과했다"며 "병원 처방약 중 한가지 약이 그 약국에 없어서 다음날 다시 방문하기로 했는데 야간 가산료 부담을 미리 알려 주었다면 다음날 방문 시 결제로 가산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토요일 다니던 병원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니 약값을 평소보다 900원 더 받아서 이유를 물으니 휴일 가산료가 추가돼 그렇다고 한다"며 "가산료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추가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니 가산료를 폐지하거나 개선을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가산료 추가부담 제도를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에 상시 안내·홍보하고 약국에서도 가산료 지불에 대해 안내·홍보할 것을 권고했다.

더불어 휴일에 영업하는 약국을 자치단체와 보건소 홈페이지에 안내하고 각 약국이 게시물이나 LED 등을 이용해 인근의 휴일 영업약국을 자율안내 하도록 지역약사회에 협조토록 했다.

이와 관련 민원인은 "휴일 날 약국을 찾았는데 출입문에 휴업이 게시돼 다른 약국을 찾아가니 또 휴업이었다"며 "고령사회에 인터넷 검색(휴일지킴이, 폰앱 등)이 어려운 노인을 배려해 휴업약국 출입문에 휴일날 영업 중인 약국에 대해 전화(혹은 119 안내 등) 안내 등 서비스를 요청한다"고 요청한 바 있다. 

권익위는 외국인의 편의를 위해 안전상비의약품에 외국어 안내표기를 병행해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해 6월 민원인은 "국내에는 관광, 근로, 이주민 등 다양한 목적으로 외국인이 한국 내 생활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외국인들이 안전(가정)상비약품을 구입하러 마트 또는 편의점에 방문할 경우,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최소한 주요사항(용법, 주의사항 등)을 영문 또는 중국어 표기 등의 외국어를 병행 표기하여 안내해 주기를 건의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단순히 약국운영자의 명의만 변경해도 새로 신규등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양도·양수를 통한 약국의 지위승계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의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 시 별도의 신고 서식이 없어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식을 사용해야 하는 불편 해소를 위해 안마시술소·안마원 별도의 개설신고서식을 마련토록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약국의 휴일·야간 조제료 가산제 및 휴일 영업약국 상시 안내, 안전상비의약품 외국어 병행 표기, 약국개설자 변경 절차 간소화, 안마시술소 개설 등록 서식 마련 등 관련 제도개선이 이뤄져 약국이용과 관련한 민원해소 및 대국민 편익이 증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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