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림제약, 고지혈증치료제 '피도빅스정'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8 09:36   수정 2017.11.28 09:50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림제약의 고지혈증치료제 '피도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에 대해 12월 4일부터 2018년 3월 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한림제약은 '피도빅스정(클로피도그렐황산염)'의 수탁자인 진양제약(주)에서 작성한 제조지시서 및 기록서의 거짓 작성 여부 및 선별 기록 등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아 약사법을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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