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약제 세트로타이드·오가루트란 등 122품목 신규등재
복지부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타리온 제네릭 63품목도 무더기 등재
이승덕 기자 duck4775@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11-24 06:00   수정 2017.11.24 06:05
난임 약제 세트로타이드와 오가루트란 등 122개 품목이 신규 보험급여가 적용되며, 타리온(베포타스틴베실산염)의 제네릭 63품목도 무더기로 등재됐다.

세트로타이드·오가루트란을 포함한 122개 약제는 오는 12월 1일부터, 타리온 제네릭 63품목은 12월 26일부터 각각 급여적용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개정·발령했다.

약제급여목록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난임 시술에 사용되는 조기배란억제제 2개 성분이 추가로 건강보험을 적용된다. 이들은 머크의 세트로타이주0.25mg(세트로렐릭스아세트염)와 한국MSD의 오가루트란주0.25mg(가니렐릭스아세트산염)으로 각각 2만7,493원에 등재됐다.

복지부는 참고자료를 통해 "이들 약제는 보조생식술 등을 위한 과배란 유도에서 미성숙난자의 배란방지 적응증을 갖는다"며 "비급여시 1회당 약 5~6만원 수준에서 건강보험 적용(본인부담률 30%)으로 1회당 약 8천원을 부담하는 등 환자부담 완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기배란 억제제 관련해서는 총 5개 성분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조기배란억제제 3개 성분(고세렐린, 트립토렐린, 루프롤라이드)은 지난 10월 1일부터 시행된 난임치료 시술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 중이다.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벨조밉주(보르테조밉삼합체)는 3.5mg, 1mg의 함량이 각각 52만9,288원, 16만1,770원에 등재됐다. 벨조밉주는 한국에자이가 개발해 지난해 5월 허가받은 저용량 벨케이드 제네릭으로, 알보젠코리아가 판매를 담당하고 있다.

녹십자의 혈액제제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10%(글리신 첨가 사람면역글로불린[pH4.8])는 4개 함량이 등재됐는데, 1g, 2.5g, 10g, 20g이 각각 2만2,939원, 5만6,007원, 20만7,226원, 40만8,851원으로 급여화됐다.

박스터가 제조하고 대한적삽자사가 수입하는 수술용 국소지혈제 티씰은 기존 등재 함량인 2mL, 4mL보다 높은 10mL이 52만1,385원에 새로 등재됐다.

이번 고시에서는 항히스타민제 성분인 베포타스틴베실산염 63개 품목이 대량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이들은 미쓰비시 다나베의 타리온정10g(베포타스틴베실산염)의 제네릭으로, 타리온은 항히스타민제 국내 원외처방 1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12월 판권을 회수하고 시장을 철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에 등재된 타리온 제네릭 63개품목은 최저 148원에서 최대 188원의 약가로 등재됐으며, 각각 148원 2개, 164원 53개, 188원 8개 품목이다. 타리온의 판권을 담당하던 동아에스티도 동아제약을 통해 제네릭 투리온정10mg을 164원에 등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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