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제도,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 '수요자'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7-12 06:20   수정 2017.07.12 13:25
장기요양서비스 제도가 사회 안전망 서비스로 그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이 중요해 지면서 제도운영과 계획에 관심이 모아진다.

11일 열린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김태백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제도시행 5년차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 품질 제고를 목표로 실시된 1차 장기요양 기본 계획(2013~2017년)에서 수혜대상이 확대와 재가서비스 활성화,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를 사업 성과로 꼽았다. 

또 "장기요양제도의 재정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당청구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등의 과제를 포함해 회계기준의 법적근거를 마련했고, 중장기 재정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재정전망 모형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제1차 기본 계획이 수급자 확대, 적정 장기요양 기관 확충 등 인프라 확대 측면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오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될 제2차 기본 계획은 재가서비스 활성화, 등급판정 체계 개편, 케어매니지먼트 기능 정립 등 ‘수요자’ 중심으로 수립이 필요하다고 김 이사는 설명했다. 

특히, 급격히 증가하는 고령인구를 고려해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신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장기요양 수급자․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신체·기능 상태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제도 구현을 목표로 설정할 계획이다. 

김태백 이사는 "이를 위한 추진방향은 크게 수급권 보장 확대, 이용자 중심 급여 체계 구축, 미래지향 공급 체계 구축, 재정안정성 확보 및 수가 합리화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며, "내실 있는 계획 수립을 위해 정부·공단·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영역별 분과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제도 초기 수급자가 21만명에서 53만명으로, 시설수 또한 8,444개에서 19,277개소로 2배이상 증가했으나 인력은 1.3배로 적정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이사는 "장기요양업무 중 가장 중요한 이용지원업무를 축소 운영하는 등 곤란을 겪고 있으며, 방문조사업무 또한 국회 등 외부에서 2인1조 조사로 객관성, 신뢰성을 담보하라는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여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새정부 들어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으로 경증치매 약 39만명의 어르신들이 장기요양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프라 확대와 더불어 치매교육 전담인력 등 관리 인력을 사전에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치매노인의 생활안정 및 가족수발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치매가족휴가제와 맞춤형 케어를 위한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가족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 가족지원 시범사업 등을 도입해 가족의 요양부담이 줄어들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어르신에 대한 체계적 케어가 가능해졌다. 

건보공단은 수급자의 재가생활 유지지원을 위해 방문요양-간호 등을 통합한 서비스 제공과 촉탁의 운영 제도개선을 통해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연계를 대폭 강화했다. 

김태백 이사는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제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현재 어르신 100명 중 7명만이 장기요양 혜택을 보고 있다. 경증치매환자에 대한 수혜범위 확대와 환자 가족의 경제 부담 완화, 치매관리 인프라 확충 등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케어 등을 통해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치매국가책임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치매환자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환경을 제공하는데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한다"고 김 이사는 강조했다. 

또한, "현행 재가 서비스는 수급자의 욕구보다 공급자 중심의 단순 가사지원 위주의 방문요양에 편중되어 있어, 수급자의 재가생활(aging in place) 지원 강화를 위해 통합 모형의 재가서비스, 재가급여 수급자 가족 지원을 위한 치매가족 휴가제 내실화 및 가족상담지원 서비스의 지속적인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백 이사는 "수급자 상당수가 의료적 욕구가 높은 대상자로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촉탁의 제도 활성화 등 의료와 요양 간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일부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하며, 사전예방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앞으로 철저한 재정관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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