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이하 복지부)가 응급실 감염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한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응급실 보호자수 1명 제한, 응급실 체류환자 감소, 구급차·응급의료헬기 관리기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하위법령 입법예고는 올해 12월 3일 시행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입법예고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응급실 감염 예방과 신속한 환자 진료를 위해 응급실 출입 가능한 사람을 △응급실 환자 △응급의료종사자(이에 준하는 사람 포함) △응급실 환자의 보호자로서 진료의 보조에 필요한 사람으로 법률에서 제한했다.
이에 따라 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최대 1명으로 제한된다. 다만,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최대 2명까지 허용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또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가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정했다.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은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재난 발생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도록 하기도 했다.
아울러 구급차 운용제도를 개선해 신고인의 편의 도모 및 운행기록대장 작성 도입을 통한 구급차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의 설치 현황 파악·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응급의료 헬기와 관련해서는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의 안전한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를 의무화했다.
각 조항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조치도 이뤄졌다. 우선 법률 위임신설 조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현행 단일 과태료 부과 체계를 위반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부과했다.
신설된 기준은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위반 △자동충격기 설치·변경신고 위반 등이다.
구급차에 대한 위반기준은 업무정지처분 기준에서도 신설됐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8월 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