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약외품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이 의약품과 동일하게 강화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동안 국민보건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거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위반한 경우 의약품·화장품·의료기기는 과징금 부과가 가능했으나 의약외품은 과징금 적용이 제외됐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의약외품의 경우에도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 기재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정했다고 3일 밝혔다.
또 기존에는 화장품 제조업 등의 변경등록 위반시 제조업자만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지만 앞으로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도 변경등록 위반시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허가했다.
식약처는 규정개정에 따라 분야별 과징금 적용기준을 형평성 있게 조정해 불필요한 민원이나 쟁송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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