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등의 제품이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 등 2개 제품에 대해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예규안'을 행정예고했다.
치아매네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휴대용 공기는 '사람이 흡입하도록 제조된 공기 조성 또는 산소 함유 휴대용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아름다움과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식약처가 이들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기능성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욕용제',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등 4개 품목은 의약외품 분류번호를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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