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활용해 식품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생산하는 시설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지정기준을 의약외품제조시설까지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제조시설의 식품제조·가공시설 이용 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5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의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제조시설 중 내복용 제제를 제조하는 시설은 식품제조·가공업을 함께 영위할 수 있도록 제한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을 이용해 식품 등을 제조할 수 있도록 허용돼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중복 투자를 피할 수 있게 됐다.
또 의약품 및 의약외품 제조시설에서 식품 등을 제조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식품분야 사업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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