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백효과를 위해 치아에 도포하는 치아미백제 유사 제품이 앞으로는 의약외품으로 지정돼 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범위 지정 고시'를 일부 개정고시했다
식약처는 의약외품인 치아미백제 외에 물리적으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제품은 별도 안전관리의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다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치아 표면에 도포해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지정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별도의 안전관리 기준 없이 유통되고 있는 공기나 산소 제품을 의약외품으로 관리해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2017년 5월 30일부터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탈모방지제', '염모제', '제모제', '욕용제' 등 4개 품목을 의약외품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