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서는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가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를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연구용역에서 조사된 소비자 요구 추가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이다.
한편, 구체적인 품목조정은 6월 초 개최 예정인 제3차 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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