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가운데 공중보건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공중보건장학제도 부활이 추진된다.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기존 공중보건장학제도 대상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추가하도록 했다. 공중보건장학생은 1996년 이후 선발이 중단된 상황.
최근 의료인의 수도권 집중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를 강화해야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메르스 등 신종감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위기 대응·대비 체계를 완비하기 위해서는 의료취약지 등에서 안정적으로 공공보건의료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는 공중보건의사를 통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은 한계가 있어, 개선을 위해서는 공중보건장학제도 재시행과 활성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전혜숙 의원은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건의료 시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약사 면허를 교부할 때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업무에 종사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도록 했다"며 "특히,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약제업무에 관한 전문성의 확보 및 지원을 통해 환자들의 약화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복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약학대학에 재학하는 학생 또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