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 법안이 3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평가소득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를 폐지하고,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 설치‧운영, 부과제도에 대한 적정성 평가 등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건보료 개편안 의결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는 월평균 보험료 2만2천원이 인하되며,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개편안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1단계, 2022년 7월부터 2단계 시행이 이뤄질 예정.
또한 국민건강증진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을 2017년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여 건강보험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확정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사상자 지원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으로 지자체의 장이 구급차의 용도 외 사용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등에게 구급차의 교통법규 위반사항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 개정으로 국회사무처 법제예규 기준 등에 따라 징역형에 따른 벌금액을 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으로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범죄 억지력을 확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소득과 서민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기반을 마련한 것이 가장 큰 의의”라고 하면서 “건강보험료 개편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하위법령 마련, 시스템 개선 등 후속조치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