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제도화 추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보장실 장수목 본부장(사진)은 28일 출입기자브리핑을 통해 사업 성과 및 현황을 설명했다.
'재난적의료비'란 가구소득이나 가계지출에서 직접 지불하는 의료비(치료비용과 건강보험료)가 일정수준(10% 초과)을 넘어서는 경우를 말한다. 세계보건기구(WHO, 2000)는 지출능력 중 의료비로 40% 이상 지출될 경우로 정의하였으나, 각국의 보건의료상황에 따라 그 기준점은 더 높거나 낮을 수 있다.
건보공단이 운영 중인 '증증질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저소득층 증증질환자 가구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의료비 부담완화를 위해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및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제도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바, 방안마련 및 시행 전까지 한시적 보완대책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정부복권 기금 예산(300억)을 활용해 2013년 8월부터 시행해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보장성 강화 효과 및 국민의 지속 시행 요구가 많아 2017년까지 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장수목 실장은 "이 사업 운영 결과 58,567명에 1,760억원을 지원, 1인당 평균 300만원 지급했다"며 "암질환이 건수(51.5%) 및 금액(43.8%) 모두 가장 높은 지원률을 보이고 있고, 1인당 지원금은 희귀난치질환자가 478만원으로 가장 많은 금액을 지원 받았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2018년부터 제도화 추진을 목표로 지원 대상, 지원 수준, 지원 범위, 다양한 재원 마련방식을 검토하여 하반기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연장 운영에 이어 제도화 추진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장수목 실장은 "3대 비급여 급여화, 4대 중증 보장성 강화 계획,본인부담상한제를 3등급에서 7등급으로 개선하는 등 보장성 강화를 추진했으나, 일부 본인부담과 대부분의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비급여는 저소득계층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아,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빈곤화 방지를 위해서는 필수치료 항목 비급여를 포함한 의료비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또 "한시적 사업 형태는 복권기금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액 등 재원이 불안정, 보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때 까지는 안정적 재원 확보 필요성있으며,대상자 소득‧재산 파악, 민간보험 등과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위해 법적근거 마련 등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