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 강릉수입식품검사소는 3월 23일 수산물을 수입신고하는 관내 수입식품 신고 대행업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사항 설명 △수입수산물 검사방법 안내 △수입식품 검사 관련 애로사항 청취 등으로 진행된다.
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에 따라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위한 ‘영업자 구분 관리’가 강화된 내용이 안내된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입식품 영업자와 수입식품 관련 정책방향 등을 공유함으로서 안전한 식품(수산물)을 수입하기 위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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