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대 윤리위 "전혜숙 석사학위 논문 표절 아니다"
성균관대 연구윤리위원회 판정 결과 통보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1 16:32   

돔페리돈 논란으로 불거진 전혜숙 의원 논문표절 의혹에 대해 '표절이라 보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작년 11월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 주장하며 제기한 석사학위 취소요청에 대해, 해당 논문이 표절로 보기 어렵다는 판정결과를 지난 17일 통지했다.

성균관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는 임현택 회장의 논문 표절 주장에 대해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규정'에 의거 본 조사 및 판정 절차를 거쳐,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노인 외래환자의 의약품 사용평가)을 표절로 보기 어렵다고 최종 판정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논문의 선행연구 부분에서 인용한 내용들은 약학 분야에서 알려진 일반적인 내용이며, 심평원 자료 중 오기사항은 논문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므로 의도적인 자료 조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론적 부분에서 출처를 밝히지 못한 인용은 사려 깊지 못한 것으로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하며, 전체적으로 논문의 주제, 표본의 선정, 연구방법론, 연구결과 및 결론 부분을 검토한 결과 독창성이 있는 논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혜숙 의원은 2016년 국정감사에서 돔페리돈의 허가사항이 '투약 후 모유 수유시 산모와 신생아에게 부작용, 특히 심장 문제 발생 우려 경고'로 변경됐음에도 전국의 산부인과에서 2015년 3월~12월까지 10개월 동안 78,361건이 처방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청과는 돔페리돈은 현재 식약처 허가 상 수유모나 임산부에서 처방금기가 아니라며 전 의원의 주장을 정면반박했고, 전혜숙 의원의 석사학위 논문 표절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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