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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는 21일 개최된 법안심시소위원회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민감성을 고려, 이날 오전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복지위 관계자는 "오늘 법안소위에서는 건보법 개정안만이 심의될 예정이다"라며 "건보법 개정안이 마무리된다면 22일 소위에서는 의료법이 우선 논의 될 수 있을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는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증진법 3건, 위생용품관리법 2건 등 총 11개 법안이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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