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건보료 개편 끝나야 원격의료법 논의한다
21~22일 법안소위서 11개법안 심사예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20 17:11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도 논의되기 어려울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22일 개최되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정될 안건 11건을 최종확정했다.

상정된 11개 법안은 건강보험법 개정안 5건, 의료법 개정안 1건, 국민건강증진법 3건, 위생용품관리법 2건이다.

이날 쟁점이 될 법안은 단연 의료법 개정안이다.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보건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4당 간사 합의에 따라 이번 법안소위 상정에는 성공했으나 제대로 된 심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게 국회 관게자들의 예측이다.

복지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원격의료 확대범위를 축소한 개정안을 제시하기는 했으나 의료법 개정안 심의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마무리해야 가능할 것"이라며 "야당이 건보법 개정안을 우선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강경하게 고수하고 있어 의료법이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것이다"며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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