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의원, 13세 미만 아동 살해 부모 가중처벌법 발의
형법 개정 통한 아동 생명·안전 보호 강조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17 09:25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계비속인 13세 미만의 저항력이 없는 아동을 살해하는 비도덕적인 패륜행위 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양육과 훈육을 책임지고 자녀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마땅한 부모에 의한 자녀 살해라는 인면수심의 패륜범죄가 계속되고 있으며, 뿐만아니라 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정신질환 등으로 부모가 자녀를 살해안 범죄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는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행위(제250조 2항)에 대해서만 일반적인 살인의 처벌수준인 최소 5년 이상 징역보다 높은 형량인 최소 7년 이상 징역을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부모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 했을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또한, 아동학대 사망 땐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2013년 12월 30일)되긴 하였으나 아동학대 범죄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닌 직계비속 아동 살해에 대한 가중처벌은 없는 상황이다.

김승희의원은 “과거 효(孝)의 사상을 강조하던 사회문화에서 자녀가 부모를 살해한 패륜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규정이 생겼는데, 자기결정권과 저항력이 없는 자녀를 살해하는 패륜범죄에 대해서도 가중처벌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부모가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무거운 책임을 부과하고, 사회적으로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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