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양강장변질제 등 의약외품 알코올 허용범위는 1도미만
식약처,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일부 개정고시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16 12:49   수정 2017.03.17 11:40

의약외품인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보조제 등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중 첨가제 기준규격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3월 16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자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염모제', '욕용제', '제모제' 표준제조기준을 삭제했다.

또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에서 사용 가능 첨가제 규격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보조제 표준제조기준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도 미만임을 명문화하는 등 의약외품 내용 액제의 표준제조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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