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인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제 보조제 등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를 넘어서는 안되도록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의 적용범위가 명확히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중 첨가제 기준규격을 확대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3월 16일자로 일부 개정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5월 20일자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는 '염모제', '욕용제', '제모제' 표준제조기준을 삭제했다.
또 외피용 연고제 표준제조기준에서 사용 가능 첨가제 규격에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약외품 저함량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자양강장변질제, 건위소화보조제 표준제조기준의 내용액제 제품은 알코올이 1도 미만임을 명문화하는 등 의약외품 내용 액제의 표준제조기준 적용범위를 명확히 했다.
| 01 | "K-제약바이오, 왜 아직 ‘블록버스터 신약’ ... |
| 02 | "오가노이드 글로벌 생태계, 한국에 모인다"... |
| 03 | 파인트리테라퓨틱스, 아스트라제네카와 EGFR... |
| 04 | 셀트리온, 유럽 EMA에 ‘허쥬마SC’ 제형 추가... |
| 05 | K-오가노이드 컨소시엄, 2026년 정기총회 개... |
| 06 | 한미사이언스, 1분기 경영 실적 발표… 전년... |
| 07 | 에스티젠바이오, ‘비티젠’으로 사명 변경… ... |
| 08 | 한미약품, 1분기 매출 3929억 달성… 원외처... |
| 09 | 셀레믹스, 147억 규모 CB 이어 43억 유증 납... |
| 10 | 휴온스엔, 바이오로제트 흡수합병…건기식 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