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확정, 서명 포함·면허번호 제외
제도도입 취지 공감대 형성…15~17일 설명회 예정
신은진 기자 ejshi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09 06:00   수정 2017.03.09 06:32

리베이트 적발의 핵심이 될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인 면허번호는 제외시키되 서명은 포함하는데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경제적이익 지출 보고서의 주요쟁점이었던 의사면호번호 및 서명포함여부에 대한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련 협단체들은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가 '타인이 작성하는 정부제출용 보고서'이며 '논란비용이 크다'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이해, 수용해 서명포함·면허번호 제외라는 결론을 내렸다.

특히 논란이 논란이 됐던 면허번호 포함여부의 경우, 보고서 도입의 목적이 실제 제공내역 확인과 개인식별이기에 해당 소속기관과 의료진이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명을 포함하면 제외시켜도 된다는데 합의가 이뤄졌다.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실제 현장에서 논란이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적 이익 지출 보고서는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해당의료진과 소속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것이다"며 "면허번호를 포함시킬 경우 논란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복지부는 오는 15~17일 '(가제)K-선샤인액트' 설명회를 개최하고 CP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 양식에 대한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일자별로는 15일 제약협회 및 국내 제약사 CP 담당자, 16일 KRPIA 및 CP 담당자, 17일 의료기기협회 및 CP 담당자 등이다.

이 관계자는 "설명회는 제약사 CP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며 "공식적으로 입법교육이 이뤄진 후에 관련교육은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적 이익 지출보고서는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며, 지출보고서의 '경제적 이익'의 범위에는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후조사 △신용카드 적립점수 등 7개 항목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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