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발급의 비용효율성 문제가 매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가입자 신청시에만 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증 발급비용으로 매년 50억원 이상의 비용이 사용되고 있다.
문제는 대부분의 가입자가 건강보험증을 소지하지 않고 요양기관에서도 이를 요구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
현행법상 건강보험증은 신분증명서에 따른 자격 확인으로 대체가 가능해 사실상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에도 건강보험증이 일률적으로 발급됨으로써 인력과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건강보험증을 가입자에게 일률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가입자가 건강보험증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발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여 건강보험증의 일률적 발급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