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약국 및 병의원 등 요양기관 100여곳 현지조사 실시
심평원,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12일간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7-03-08 06:00   수정 2017.03.08 06:24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3월 한달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100여곳의 요양(의료급여)기관에 현지조사 실시 계획을 공개했다. 

심평원이 7일 공개한 3월 현지조사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적용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25일까지 조사(서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장조사 대상 기관은 69개소로 종합병원 1곳, 병원 5곳, 요양병원 13곳, 한방병원 3곳, 치과병원 1곳, 의원 35곳, 한의원 6곳, 약국 3곳, 치과의원 2곳이며 서면조사는 약국 10개소이다. 

이들 대상 기관은 현장조사를 통해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거나, △입원 및 내원 일수를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무면허자)가 실시한 진료비(약제비)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에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을 조사하게 된다. 

10개 약국의 서면조사의 경우, 약국 조제료가산 불일치 상위기관이 대상인바  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의료급여 조사도 같은 기간 내 실시된다. 

대상기관은 15개소로 요양병원 1곳, 의원 14곳이 대상이 되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 징수 △실제 진료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사안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부터 요양기관이 현장조사 실시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매월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대해 조사기간, 대상기간 수, 조사방향 등을 공개토록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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