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고 입원 중 사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에 대해 의사출신 기관장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성상철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손명세 원장이 "사망원인은 외인사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4일 열린 건보공단,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백남기 농민의 사망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을 물었다.
성상철 이사장은 서울대 의대 출신이며, 손명세 원장은 연세대 의대를 졸업, 두 기관장이 의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소견을 물은 것.
이에 성상철 이사장은 "의료인의 판단은 객관적 판단으로 과학적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여타 다른 영향이 게재돼선 안된다고 본다"며 "사실 케이스를 알고 있지 못하나, 외인사로 판단하는게 상식적"이라고 답했다.
손명세 원장은 "지금 현재 백남기 농민 사인은 외인사로 추정되나, 실제 주치의가 그것들을 판단해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것에 의해 변하기 쉽지 않다"며 "과거 2006년에 이종욱 사무처장이 제네바 경막하 출혈로 사망한 일이 있었다. 제가 거기 있었는데 중 대사관에세 마가렛 찬 대사관과 오찬 중 쓰러진거다. 그 사인은 명백히 병사이다. 그러나 어떤 형태에 뭐가 있었다면 그런방식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주치의가 그러한 주장을 한다면 그부분은 확인이 어렵다. 저는 외인사가 맞을거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