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자체장 ‘생색내기 홍보용’
지원액·규모·방식 천차만별 … 지급기준 가이드라인 필요
최재경 기자 cjk0304@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16-09-26 11:01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지급되는 출산장려금이 지자체마다 천차만별이고 기준자체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자체장의 홍보용으로 전락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충남 청양군의 경우 다섯째 아이를 낳으면 2,0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전 대덕구와 울산의 울주군은 다섯째 아이를 낳아도 출산해도 출산장려금이 없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새누리당, 경기 안산 단원갑)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의 출산장려금이 지급액과 지급방식, 지급기준이 제각각이라고 밝혔다. 

다섯째를 출산하는 몇몇의 지자체 중 전남 Y지자체의 경우 1,500만원을 출생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분할 지급해 출산율 장려에 도움이 안 되는 생색내기용이라는 지적이다.

반면 100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22개 지자체를 제외하고 첫째아이를 출산할 때는 대부분의 기초단체가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가능성이 적은 다출산의 경우에만 고액의 출산장려금을 제시하는 홍보용에 그치고 있다.

지급기준(주민등록 및 거주기간)도 제각각이어서 출생일 기준 일정기간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거나 주민등록지를 두기만 해도 지급하는 지자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출산장려금이 지급되는 지자체도 있었다.

출산장려금이 많다고 해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었다. 2015년 합계출산율 전국 상위 10위 지자체 중 3개 지자체(부산 강서구, 강원 화천군, 경남 거제시)는 첫째아이 출산장려금이 없었는데도 출생률은 각각 전국 6위, 7위, 8위였다.

이같이 원칙 없는 제각각인 출산장려금 제도로 인해 결국 저출산 극복의 효과보다는 지자체장의 생색내기 홍보용 전락되고 있다는 비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따른 지급금액과 방식 등을 유형화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적했다.

한편 작년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출한 ‘출산장려금’ 전체 규모는 1,945억원에에 김명연 의원은 “출산장려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상 황에 이른다. 참고로 정부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난 10년 동안 ‘제1,2차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통해 투입한 저출산 관련 예산은 대략 80조원대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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