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은 의약품 재평가에 따른 제출자료중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재평가 대상 품목에 따라 필요시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이 완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 제13조(규제의 재검토)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해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의약품 재평가시 제출자료 중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자료에 대해 재평가 대상 품목에 따라 필요시 제출하도록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일부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또 단일제 및 전문의약품 복합제의 평가방법 및 판정기준준 '유해사례'라는 용어를 '이상사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 01 |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1대1 면담 취소…8일 ... |
| 02 | 삼익제약,2030년 매출 1300억원-영업익 110... |
| 03 | 젠큐릭스, 암 진단키트 4종 유럽 수출 개시.... |
| 04 | 넥스트바이오메디컬, 범부처 첨단 의료기 ... |
| 05 | 일동제약그룹, 창립 85주년 “생존 넘어 더 ... |
| 06 | 삼진제약-온택트 헬스, ‘심장초음파 AI 솔루... |
| 07 | 제니텍 홍성창 회장, '2026년 한국을 이끄는... |
| 08 | HK이노엔,케이캡 미국 3상서 PPI 우월성 확... |
| 09 | 셀트리온, 1Q 1조1450억 36%↑-영업익 115.5%... |
| 10 | 지씨셀, 일본 후생노동성 ‘특정세포가공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