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국고지원에 대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국회의원회관 2층 1소회의실에서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정부지원금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진행하고, 좌장은 정형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아 진행했다.
토론자로는 이은경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경자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사회정책본부장, 김원식 (바른사회시민회의) 건국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진현(경실련 보건의료위위원장)서울대 교수, 신성식 중앙일보 부국장, 이제훈 기획재정부 연금보건예산과장, 이창준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발제문에서는 국고지원 및 건강증진기금의 한시적 특례기간이 2017년 12월로 예정돼 근거 규정의 갱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안정적인 국고지원을 위한 명료한 법조문 개편과 지원 규모도 이를 통해 명확히 해야한다는 의견이다.
건강보험 재정은 단기적으로 흑자를 보이고 있으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으로 2018년 까지 24조 1,230억원이 투입 될 것으로 예상돼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안정적인 국고 지원이 필요,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5가지 국고 지원 개편방을 제시했다.
우선, 현 지원 체계를 유지하되 불분명한 규정이 '해당연도의 보험ㄹ예상 수입액'을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의 20%로 변경해 불확실성을 제거해 명백하게 하고, 한시지원 규정을 삭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차상위 급여비·보험료, 건강검진비,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비, 저소득 및 취약 계층 보험료 경감, 건강보험 관리 운영비 등 국가 책임 사업에 대한 지원 등으로 약 6조 5천억원의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세 번째 대안으로 국고지원 규모의 증가율을 일반 회계 증가율(초근 3년 )에 연도하되 부족한 재원은 간섭세(목적세) 방식으로 별도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건강세를 도입해 건강위해행위로부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담배세, 주류세, 유류세, 로또, 겜블링세, 청량음료. 스넥, 패스트푸드 등에 부과하는 세금 등 목적세를 고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네 번째 대안으로 건강보험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급여비 33%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 실시 이후 그 동안 저부담-저보장 체계를 유지하느라 노인 인구 증가에 대한 대비를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노인 급여비의 66.6%는 가입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33.3%는 국가가 부담 할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2014년 현재 국고지원(건강증진 기금 포함)은 전체 보험료수입의 16.0% (법적으로는 20%가 되어야 함)를 담당하고 있고, 65세 이상 노인의 급여비 비중 35.8%(19.3조원)의 34.2%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소득기준 하위 30%(차차상위 계층까지) 급여비의 50%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14년 기준 전체 급여비 42.5조 원의 약 30%는 12.75조 원이고 이 중 50%를 국고에서 지원한다면 국고지원 규모는 6.375조원에 이르러 실제 지원 규모인 6.6조 원에 약간 못 미치는 액수이다.